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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인계 절차와 대통령 취임식 준비 과정, 대선진행과정을 다시한번.

by 어제 봤던 그거 2025. 6. 4.

 

대통령 인수인계 절차

1. 법적 근거와 인수위 구성

  • 대통령직 인수인계는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진행됩니다.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 개시 전일까지 인수인 신분을 갖고,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권한을 가집니다
  • 대통령직인수위원회(인수위)는 당선인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. 인수위는 명예직이며, 당선인이 임명합니다

2. 인수위의 주요 업무

  • 정부 조직, 기능, 예산 현황 파악
  •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준비
  •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
  •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수행

3. 인수인계 실무

  • 인수위가 구성되면 각 정부 부처와 인수위 파트별로 국정 현안 파악과 업무 이관에 착수합니다.
  • 청와대 및 정부 주요 인사와의 회동, 현안 보고, 정책 방향 논의 등이 이루어집니다
  • 인수위 존속 기간은 대통령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입니다

4. 예외적 상황

  • 탄핵 등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며, 실무적으로 기존 청와대 직원과 협의해 업무를 인계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

대통령 취임식 준비 과정

1. 준비 주체와 역할

  • 통상적으로 인수위가 취임식의 방향과 형식을 제시하면, 행정안전부(행안부) 의정관실이 구체적 의전과 행사 준비를 담당합니다
  • 취임식 준비기구는 행사 전체 기획, 초청자 선정, 의전, 취임사 작성 등 실무를 총괄합니다

2. 준비 단계

  • 당선인 확정 후 인수위·행안부와 협의해 취임식 기본 계획 수립
  • 행사 장소(주로 국회 로텐더홀)와 시간 확정, 교통·치안 등 지원 요청
  • 초청자 명단 확정(5부 요인, 정당 대표, 시도지사 등), 좌석 배치 등 세부 의전 준비
  • 취임사 작성 및 행사 진행 순서 확정(개식 선언, 국민의례, 취임 선서, 취임사 등)

3. 행사 진행

  • 일반적으로 취임식은 국민의례, 취임 선서, 취임사, 축사,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됩니다.
  • 조기 대선 등 긴박한 상황에서는 취임선서식 형태로 간소화하여 진행하며, 군악대 행진, 예포 발사 등 부대행사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
  • 행사 규모와 방식은 당선인의 의견과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

4. 준비 기간

  • 정상적인 경우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지만, 조기 대선 등에서는 당선 확정 후 반나절 만에 준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(문재인 대통령 사례)

요약

  • 인수인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·예산 파악, 정책기조 설정, 취임행사 준비 등 실무를 총괄하며, 각 부처와의 협업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취임식 준비는 인수위와 행안부가 협력해 행사 기획, 의전, 취임사 작성 등 단계별로 추진하며, 상황에 따라 절차와 규모가 조정됩니다.
  • 조기 대선 등 예외 상황에서는 인수위 없이 신속하게 취임선서식이 준비되고, 행정안전부가 밤새워 준비를 담당합니다

 

대통령선거 준비기간과 각종 활동 단계별 정리

1. 대선 준비기간 및 주요 일정

대한민국 대통령선거는 통상적으로 임기만료 70일 전쯤 선거일이 공고되며, 조기대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등 궐위 사유 발생 시 곧바로 선거일이 확정됩니다. 준비기간은 대략 2~3개월, 실제 후보 등록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약 3주 내외입니다

대선 준비 주요 일정(2025년 21대 대선 사례 기준)

  • 예비후보 등록: 선거일 약 60일 전부터(2025년 4월 4일~)
  • 정당 경선 및 후보 확정: 선거일 약 1~2개월 전(4월~5월 초)
  • 후보자 등록: 선거일 24~23일 전, 2일간(5월 10~11일)
  • 공식 선거운동: 후보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(5월 12일~6월 2일, 22일간)
  • 투표: 사전투표(5월 29~30일), 본투표(6월 3일)

2. 예비후보 등록 및 준비 활동

  • 예비후보 등록: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약 60일 전부터 등록할 수 있으며, 등록 시 선거사무소 설치, 간판·현수막 게시, 선거사무원(최대 10인) 임명, 홍보물(명함, 소규모 홍보물) 발송 등 제한적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
  • 입후보 제한직 사퇴: 현직 단체장 등은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, 국회의원은 등록 후에도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
  • 정당 경선: 각 정당은 당헌·당규에 따라 전국 순회 경선, 여론조사, 당원 투표 등으로 당내 후보를 선출합니다. 이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, 후보 교체 등 정치적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

3. 후보자 등록 절차

  • 등록 기간: 선거일 24~23일 전 이틀간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
  • 제출서류: 후보자등록신청서, 추천서(정당 추천 또는 1만명 이상 유권자), 학력·경력 증명, 기탁금(3억원) 등
  • 기호 부여: 원내 정당 후보는 의석수 순, 원외 정당·무소속은 가나다순 또는 추첨

4. 공식 선거운동 및 홍보 과정

  • 공식 선거운동 기간: 후보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(22일간)
  • 선거운동 방식:
    • 거리유세, 공개장소 연설·대담, 유세차량 운행, 현수막·포스터, 명함 배부
    • TV토론, 라디오·신문 광고, 인터넷·SNS, 문자·이메일 등 미디어 활용
    • 정책공약 발표, 선거공보·홍보물 발송, 지역 순회 방문, 각종 집회
  • 선거대책위원회 구성: 각 후보는 선거대책위(캠프)를 꾸리고, 10대 공약 발표, 캠프 조직 관리, 이미지 메이킹, 여론조사 대응 등 전략적 활동을 전개111
  • 법적 제한: 기부행위, 금품·음식물 제공, 허위사실 유포, 사전선거운동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, 위반 시 형사처벌

5. 선거운동의 실제

  • 전국 순회 유세: 후보들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유권자와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
  • TV토론·공약 홍보: 선관위 주관 TV토론회, 정책공약알리미 등에서 정책 경쟁
  • 마케팅 전략: 후보 이미지 관리, 지역별 맞춤 홍보, 미디어 집중 활용 등 현대적 선거 마케팅 기법 적용

 

대선 준비기간은 예비후보 등록, 정당 경선, 후보자 등록, 공식 선거운동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. 이 기간 동안 각 정당과 후보는 경선, 조직 정비, 정책 개발, 홍보 전략 수립, 전국 유세, 미디어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며, 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과 관리 아래 선거운동이 이루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