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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4대보험료 및, 근로소득자 외의 기부금

by 어제 봤던 그거 2025. 5. 26.

 

 

 

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'연금·건강·고용·산재보험료 조회' 서비스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4대 사회보험료 내역을 확인하고,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.


✅ 조회 가능한 보험료 항목

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국민연금보험료
  • 건강보험료 (지역가입자 및 사업자 직장가입자)
  • 고용보험료
  • 산재보험료

이들 항목은 모두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연체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
✅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한 항목

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,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4대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사업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보험료: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  •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한 보험료: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
단, 연체료 및 신용카드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해당 금액을 제외한 순수 보험료 납부액만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
✅ 조회 방법

  1.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
  2. 로그인 후, 상단 메뉴에서 **[조회/발급] > [세금신고납부] > [연금·건강·고용·산재보험료 조회]**를 선택합니다.
  3. 조회할 귀속년도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.

※ 참고로,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야 하며,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


✅ 유의사항

  •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납부내역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, 실제 납부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등의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사업자 건강보험료(직장)의 연간 납부금액에는 연말정산금액이 포함되어 월별 납부금액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4대 보험 모두 연체금 및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, 필요경비로 반영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
더 자세한 사항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, 해당 기관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: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  • 국민연금공단: 1355
  • 근로복지공단: 1588-0075

필요하신 경우, 각 기관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영수증을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, 몇 가지 제한사항과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.

✅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부금 처리 방식

사업소득만 있는 경우,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즉, 기부금 지출액을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. 이때,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 

반면,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, 필요경비로 전액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 

✅ 필요경비로 처리 시 유의사항

  • 기부금 종류: 세법상 인정되는 지정기부금, 법정기부금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 동문회, 이익단체 등 임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한도 초과분 이월: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. 

✅ 세액공제 방식과의 비교

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의 15%이며,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가 적용됩니다. 다만, 필요경비로 처리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✅ 요약

  •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: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,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인정됩니다.
  •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: 기부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, 필요경비로 전액 반영은 불가능합니다.
  • 기부금 종류와 한도: 세법상 인정되는 기부금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, 한도 초과분은 이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액공제와의 비교: 필요경비 처리와 세액공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개인의 소득 규모와 기부금액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기부금 처리 방식은 개인의 소득 구조와 기부금액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